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7회신일 2001.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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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업무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한다. 임직원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성과급제외)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당해 임직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고,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실적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연도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처리.

회답

1. 법인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득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 (2001.01.08 회신),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7)
원 제목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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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