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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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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임직원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57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977,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77, 2002.05.07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977,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77, 2002.05.07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77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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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600 (2023.09.22 회신), "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97)
- 원 제목
-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