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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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1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장소 유무에 따른 용역 과세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가 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통신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통신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통신회사를 지정했으며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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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공제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67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68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69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과 국외 현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중개·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국외 현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72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6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8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외국법원의 소송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원에서 수행한 소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4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공항라운지 서비스제공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외 공항라운지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8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과 교부면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법」에 규정된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C”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비거주자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써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16, 2006.03.29. 외 1건을 제시한다.

99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고 관련비용을 국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입상품 홍보비를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