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중개·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국외 현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과 국외 현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중개·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국외 현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대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948, 2000.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48, 2000.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구매대행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개·대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48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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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05.20 회신),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6)
- 원 제목
-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