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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에이가 협정한 합작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r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협정한 합작사업에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에이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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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262 (2009.08.04 회신),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59)
- 원 제목
- 내・외국법인간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