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장소 유무에 따른 용역 과세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223, 2007.4.25., 서면3팀-249, 2008.1.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223, 2007.4.25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49, 2008.1.3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와 해당 장소의 유무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되,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 서면3팀-1223, 2007.4.25.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장소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서면3팀-249, 2008.1.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72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50)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