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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를 위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사용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무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를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회신 사례【부가46015-1800,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부가46015-1800, 2000.07.26.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등 의무.
회답
1. 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를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함.
2.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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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8.06.26 회신),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