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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리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 및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948, 2006.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함. 다만, 면세용역이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의무가 없음.
2. 국외에서 수행한 경제관련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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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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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99 (2011.12.20 회신),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13)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