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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 중 국내에 외주를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864, 2007.10.19 : 서면3팀-2763, 2007.10.08 : 재소비-213, 2004.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국제복합운송용역 관련 사항.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 중 국내에 외주를 주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서는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3팀-2864, 2007.10.19.
· 서면3팀-2763, 2007.10.08.
· 재소비-213, 2004.0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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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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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6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