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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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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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2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계약서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교환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자산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추계가액 등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4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교환할 때 양도 여부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화의 교환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공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28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가에 의하되,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매매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을 제시하였다.

35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교환한 아파트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
양도소득세-2000.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과 아파트 매매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갑·을 간 교환계약서와 갑·을·제3자 간 아파트 매매계약내용을 준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40 교환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서 거래 쌍방이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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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