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 서일46014-10263(2001.10.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263, 2001.10.04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63(2001.10.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일46014-10263, 2001.10.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6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65)
원 제목
취득 후 1년 이내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