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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본문(원문)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표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7항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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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7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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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25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51)
- 원 제목
-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