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회신일 2006.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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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4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공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택지조성으로 진입로에 편입되어 사업장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건설회사로부터 공장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택지조성으로 당해 사업장이 진입로에 편입되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장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해당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택지조성으로 사업장이 진입로에 편입되어 이전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공장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2006.07.24 회신),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7)
원 제목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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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