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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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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계약서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교환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을 다른 목적물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교환계약서에 적은 교환거래가액을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918
본문(원문)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로써, 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된 교환거래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환계약서 내용, 교환시기, 교환목적물의 평가방법 및 그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로써, 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된 교환거래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환계약서 내용, 교환시기, 교환목적물의 평가방법 및 그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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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002 (2022.03.22 회신), "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4)
- 원 제목
-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