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회신일 2006.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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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8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교환할 때 양도 여부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화의 교환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교환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2.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 (2006.09.08 회신),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6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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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