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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21.09.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9.30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1.09.3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1.1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8.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