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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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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교환하면서 교환계약서에 가액을 표시한 경우다. 표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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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94 (2010.07.27 회신),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11)
- 원 제목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