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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2.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72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822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합의한 교환가치를 쓰며 보충금·승계채무 등 정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