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4회신일 2010.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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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2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교환하고 교환계약서에 가액을 표시한 경우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본문(원문)

1.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0.02.12 회신),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0)
원 제목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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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