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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10.07.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27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7.2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4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16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24 · 미확인 · 재일46014-1685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