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10.07.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27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7.27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4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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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16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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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 미확인 · 재일46014-1685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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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