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한 아파트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한 아파트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환계약과 아파트 매매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갑·을 간 교환계약서와 갑·을·제3자 간 아파트 매매계약내용을 준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 사이에 교환계약이 있었고 갑·을·제3자가 관련된 아파트 매매계약이 문제 되었다. 해당 계약들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 하니 준비하여 재 질의.

정제 정리

질의

갑·을 간 교환계약과 갑·을·제3자 간 아파트 매매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 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준비하여 재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4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교환한 아파트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56)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