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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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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교환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교환가액을 정하는 사안이다.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15, 2009.01.29.).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2. 질의 2의 적용 규정.
회답
1.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릅니다.
2.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7항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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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2011.11.08 회신),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9)
- 원 제목
-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