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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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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상액은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예금 12,310,730원의 합계이다.

153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
상속증여세-1996.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6.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로 재재산22601-656과 재삼01254-644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없다.

156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1996.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6.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1995.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199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개시된 상속의 상속세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해당 기간이 5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60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5.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1995.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상속증여세-1995.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상속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재경정하나?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상속증여세-1995.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5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
상속증여세-1994.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1994.08.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면제신청 및 신고불성실 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7의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7의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5의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199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69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1994.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상속증여세-1994.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1994.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1994.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4.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과소신고와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와 납부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상속증여세-199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175 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1994.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
상속증여세-1994.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과세요인이 발생한 출연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9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199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78 세무대리인의 신고 착오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결혼년수는 공부상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상속포기 확인 시 고지세액은 어떻게 고치는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취소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증여세-1993.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한 명의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결정과 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유지하되 포기자가 낼 상속세는 취소한다. 취소한 세액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해 추가 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공시지가 조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상속증여세-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적법하게 기한 내 신고했고 수정신고 기간 후 지가가 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을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재산에 해당하는 신고할 과세표준은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상속증여세-199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이 불허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상속증여세-1993.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언제 통지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 허가 여부도 알려야 한다.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부동산 증여시기와 세액 통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상속증여세-1993.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3.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3.0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2.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199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89 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상속증여세-199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190 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상속증여세-1991.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시기를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상속증여세-199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92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199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193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을 뜻하는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199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며 과세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1990.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95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1990.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29 및 재산01254-227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97 6개월 이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평가를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분양가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198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부과 당시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하여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1988.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란 해당 재산의 최초 과세표준 결정일을 뜻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부과 당시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며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과세미달 결정일도 이에 해당하며 추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 당시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 손해배상 보상금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88.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보상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136, 1981.06.18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