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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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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미달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 과세
회답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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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75 (<time datetime="1996-08-16">1996.08.16</time> 회신),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77)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 납부 및 평가차액 발생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