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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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재산에는 평가가 필요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은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다음.

그 재산가액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및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 방법.

회답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보충적 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 재산가액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74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0)
원 제목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및 증여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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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