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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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재산의 과소신고와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와 납부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고 증여세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미달 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9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27)
원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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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