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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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다. 반환 대상에서 금전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금전을 제외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5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82)
원 제목
증여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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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