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2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신고 재산에 해당하는 신고할 과세표준은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여러 상속재산을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재산에 해당하는 신고할 과세표준은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상속재산 중 일부는 과다신고하고 다른 일부는 과소신고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개의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가액은 과다신고하고 다른 일부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상속재산 중 일부는 과다신고하고 일부는 과소신고 또는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16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회신), "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5)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