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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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e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77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0)
원 제목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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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