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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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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에서 재산가액이 누락되고 신고한 채무 중 일부가 부인되었다. 공과금도 과소신고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에서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06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4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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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6)
- 원 제목
- 채무부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