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부과 당시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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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부과 당시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과세미달 결정일도 이에 해당하며 추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 당시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며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

2.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

3.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자력 취득 능력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추후 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그 과세하게 된 때의 과세 표준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

2. 과세미달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

3.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자력 취득 능력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추후 증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그 과세하게 된 때의 과세 표준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2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부과 당시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2)
원 제목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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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