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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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시 가공채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신고 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 신고금액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7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8)
원 제목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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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