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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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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시 가공채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신고 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 신고금액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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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7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8)
- 원 제목
-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