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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신고 착오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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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결혼년수는 공부상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일자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신고서로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와 결혼년수의 기산점.
회답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된다.
2.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결혼년수는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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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33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세무대리인의 신고 착오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79)
- 원 제목
-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