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6개월 이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평가를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분양가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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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1 (<time datetime="1988-11-28">1988.11.28</time> 회신), "6개월 이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5)
- 원 제목
-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