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3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05)
원 제목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