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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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원 휴식·체육시설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공장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부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승계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업 범위를 묻는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범위는 한국사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중인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 계상액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차이가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낮게 작성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공동주택 신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인허가절차만 취한 것으로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만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 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시행규칙 개정 후 공장부지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융자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지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폐지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보관용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3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가 한때 비업무용이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이 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최초 업무사용일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 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다.

25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장 구내 사도로도 공장용부지에 포함되는가?
공장 신축을 위해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통행을 위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축대와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그 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본다. 사도법 등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공장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장 이전용 토지의 임야도 신공장용 토지인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중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면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서 취득한 공장 이전용 토지 중 임야를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신공장 면적과 가액이 모두 구공장에 미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29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0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인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이 계산기간을 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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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