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공장부지 가격이 상승해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배당을 마쳤다. 파산종결 후에도 재산이 남아 주주 등에게 분배하려고 상법상 청산절차로 전환하고 해산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부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종료하고 법원의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어 그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청산절차로 전환하고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종결 후 남은 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해 상법상 청산절차로 전환하여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4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6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7)
원 제목
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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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