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증빙으로 차이가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 계상액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차이가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낮게 작성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공장부지를 취득했다.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했다.

질의요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공장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경우 자산 계상액.

회답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7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8)
원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