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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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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인허가절차만 취한 것으로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공동주택 신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인허가절차만 취한 것으로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만 진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 동시에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를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공장부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한 경우의 과세상 처리.

회답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해당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5 (<time datetime="1997-06-09">1997.06.09</time> 회신), "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7)
원 제목
재평가한 공장 가동 중 부지에 공동주택신축위해 인허가절차 취한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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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