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2회신일 1997.03.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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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1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업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2 (1997.03.21 회신),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8)
원 제목
법인이 건설업법인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건물 신축 판매시 특별부가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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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