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회신일 2015.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3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개발 중인 공장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 중 다른 법인을 설립해 개발사업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346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 중인 공장부지 일부를 새로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개발사업에 사용하게 한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2015.12.23 회신),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8)
원 제목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