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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승계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업 범위를 묻는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범위는 한국사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부지를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공장부지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 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사업표준분류에 의한 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해 공장부지를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규정과 승계사업 범위.
회답
공장부지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한다.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의 한국사업표준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항제1호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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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526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5)
- 원 제목
-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