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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7/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802 문화체육부 소관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803 특수관계자가 지급한 사용대가는 과세이익에서 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804 종중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해당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805 종중단체도 공익법인 세무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에 공익법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질의 종중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종중단체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806 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807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808 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809 일부 주식소각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810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1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812 대학 기부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재산의 반환 요청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내 반환은 원칙상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13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814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815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6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817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과 이사 제한은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와 이사선임 제한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이사선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18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 공익법인이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 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 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를 적용하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825 특별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물었다. 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6 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7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가액과 보유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8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9 특별관계인이 이사 다수이면 공익사업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의 이사 6명 중 5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6명 중 5명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 6명 중 5명이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31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법인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이다.

832 공익법인 설립 등록세도 출연목적 사용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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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을 처음 설립하며 지출한 등록세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최초 설립 시 지출한 등록세는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사업을 운영하려고 최초 설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3 출연재산을 법정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법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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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정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정해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자가 해당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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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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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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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지만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 공익법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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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 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 받은 의료법인이 그 후 6월 이상 계속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시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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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에서 6개월의 기산일과 의료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9 공익법인 자체도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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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판정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지배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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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 특수관계 이사 2명은 현원의 3분의 1을 넘는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이사현원 5명 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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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현원 5명 중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기준 초과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 2명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0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2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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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3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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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4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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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5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6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 이사 5명 중 특수관계자 2명은 3분의 1을 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사 현원 5명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5명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3분의 1 초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이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이사 현원은 5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8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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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