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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지급한 사용대가는 과세이익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한다. 그 사용·수익의 대가를 공익법인 등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그 자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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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94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지급한 사용대가는 과세이익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3)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