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사안이다. 해당 교회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인지에 따라 토지 양도 관련 납세의무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996.12.30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등록세, 취득세 과세문제는 지방세로서 관할 읍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교회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인 경우 토지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등록세와 취득세 과세문제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읍사무소 등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7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1)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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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