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28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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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은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운영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ㆍ운영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2817 (<time datetime="1991-09-10">1991.09.10</time> 회신), "허가 없이 운영한 사업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13)
원 제목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 운영되는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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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