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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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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가액과 보유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가액 계산방법과 보유기간 판단 기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은 해당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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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3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회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0)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