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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 2명은 현원의 3분의 1을 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 2명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사 현원 5명 중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기준 초과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 2명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0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은 5명이고, 이 가운데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2명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이사현원 5명 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105, 1990.06.12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5명 중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01254-1105, 1990.0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105 이사 5명 중 특수관계자 2명은 3분의 1을 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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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66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회신), "특수관계 이사 2명은 현원의 3분의 1을 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1)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