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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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그 공익사업이 해당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5 (<time datetime="1994-11-22">1994.11.22</time> 회신), "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9)
원 제목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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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