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일부 주식소각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일부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했다. 그 결과 소각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여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 법 제48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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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3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일부 주식소각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0)
- 원 제목
-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